경제
국민임대로 작년에 이사를 했습니다. 국민임대 규정에대해 궁금합니다.
서울 용산에 오래동안 기초수급자자격으로 lh전세대금대출받아 10년넘게 살다가 sh공사에 신청해놓은 국민임대아파트에 예비당첨되어 작년에 마포로 이사를 오게되었습니다.
처음엔 마냥 좋았지만 1년살다보니 제일 큰문제는 어머니의 병원 통원 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지병이 부정맥이시라 응급한 상황도 가끔 발생해서 급하면 응급실을 가셔야하는데 병원을 서울대학교병원 밖에 못가셔요.
외래진료를 다녀보니 너무 시간도 많이걸리고 택시를 이용하다보니 금액도 용산살때에비해서 너무많이나와 걱정이 커졌습니다.
응급한상황일때도 어머니 모시고 서울대병원을 가야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리니 참 이부분이 제일 큰 문제라서요.
제가 궁금한건 저와 어머니가 다시 국민임대를 신청할수 있느냐 는 겁니다.
작년에 이사했기때문에 불가능한건지 아님 가능한건지
기초수급자자격으로 신청하는것이구요.
병원과 최대한 가깝게 알아보고싶은데 ㅠ과연 규정상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여도 다른 지역내 임대주택에 신청에는 다른 제한사항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서울내 신청의 경우는 지역기준에 따라 해당되지 않을수도 있기에 주택공사등에 정확히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듯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