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방에 떨어져 사는 아버지도 인적공제 받을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의료보험은 아버님과 묶여 신랑회사에서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현재 소소한 벌이만 하실 뿐 어느 기관에도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저희집에서 아버지까지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소득 또한 일정 금액의 제한이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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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적공제로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하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따로 살고 있더라도 소득공제는 가능하지만, 소득금액 요건은 반드시 충족시켜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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