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공제로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하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따로 살고 있더라도 소득공제는 가능하지만, 소득금액 요건은 반드시 충족시켜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