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재작성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시급이올라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거같습니다

시급올라서 근로계약서 다시작성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잇나요?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면 어떻게하죠? 출근할증거가 잇어야되지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시급이 인상된 것과 퇴직금 청구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시급 인상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