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예금신탁 통장 가압류?
안녕하세요 1994년도에 저희 아버지께서 지인분에게 150만원짜리를 본인 명의로 뭘 사주셨다는데 은행 통장 해지 하려고 보니 그게 가압류가 걸려있더라구요 , 본 은행에서는 해지 불가하고 전에 살던 지점에서만 해지거 가능하다는데 이 150만원을 저희 아버지께서 갚아야 하나요? 통장 잔액은 9만원 있는데 빼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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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난 상황이므로 법원에 가압류해제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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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에 발생한 채무라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소멸시효도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소멸시효 주장을 하여 면책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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