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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노루51
그윽한노루5123.10.23

사채 보증 소멸시효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가 20년전에 사채 보증을 섰다가

터무니 없이 불어나서 안갚고 본인명의를

다 다른명의로 바꾸셨거든요~

10년전에 빚 갚으라는 독촉문자가 왔다는데

돈 갚을 능력이 안된다고 문자보내니 그후론

연락이 안온상태고 예전에 부산은행 10만원정도 본인이름으로 예금 된게 있었는데 가압류 걸어나서 해지가 안되신다고 하더라구요~

사건번호가 있어야지 본인 앞으로 채무가 있는지

확인가능하다고 하는데~사건번호 이런거는 몰라서

20년도 지난일이고 사채보증이라 소멸시효가 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따로 없나요?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명의로 등기이전을

하려고하는데 혹시 아버지 명의로했다가 가압류 들어올까봐 겁이나서 확인을 먼저하고싶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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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공시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산상으로 소멸시효 도과가 명확하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소멸시효 도과에 따른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