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를 받은 뒤 수정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분을 검은색 선으로 두줄 긋고, 수정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들어간 도장(임대인, 임차인, 부동산(있을 경우))과 서명을 모두 날인하고 수정된 글자수 추가된 글자수를 옆에 적으시면 확정일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대차 신고의 경우는 재신고가 아닌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이 1년이라도 2년 보장됩니다 확정일자역시 기간이 끝나더라도 소멸되는게 아닙니다 묵시적갱신도 있고 갱신청구권도 있고 보증금 변동이 없으면 따로 제출안하더라도 전출안하시면 그대로 유지 됩니다 기간크게 신경쓰지마시구요 전입등 잘유지하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