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직접 재연장계약을 했는데 새계약서에 계약날짜를 잘못적었어요. 이미 확정일자와 전월세신고를 완료했는데요. 날짜를 고친 새로운 계약서를 준등기로 보내서 받았으면 확정일자도 다시받고 전월세신고도 다시해야하는게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