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예정 일자, 퇴사 30일 전 통보 일자 문의드립니다.
2023년 04월 28일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퇴사 예정 일자가 2023년 04월 29일 토요일이 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는 퇴사 시 30일 전에 통보한다고 적혀있습니다.
2023년 04월 29일 토요일이 퇴사 예정 일자이면, 그 30일 전인 2023년 03월 29일 수요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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