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예정 일자, 퇴사 30일 전 통보 일자 문의드립니다.
2023년 04월 28일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퇴사 예정 일자가 2023년 04월 29일 토요일이 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는 퇴사 시 30일 전에 통보한다고 적혀있습니다.
2023년 04월 29일 토요일이 퇴사 예정 일자이면, 그 30일 전인 2023년 03월 29일 수요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자는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되므로 28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29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2. 29일 수요일에 퇴사의사를 통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2023년 4월 28일 이라면,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인 2023년 4월 29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퇴사 시 30일 전 통보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계산하신대로 30일 전인 2023년 3월 29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사직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사직일에 맞게 될 것으로 보이나
회사에서 별도 사직일 협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견대로 사직서 제출하면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 당사자 사이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2023.4.28.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퇴사일은 2023.4.29.이 됩니다.
2.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므로 2023년 4월 29일이 되고, 30일전은 2023년 3월 30일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퇴사통보일자를 지키지 않아도 실제로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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