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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7

소비가 많은경우 연말정산 어떻게 되나요?

소득보다 소비가 더 많으면 더 쓴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소득보다 소비가 많은 경우에 연말정산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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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2.11.28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이렇듯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산출하는 것이며 소득에서 소비금액을 모두 차감하는 등의 로직은 아니며, 소비는 보통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의 공제항목 적용 시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보다 소비가 더 많다고 해서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소비가 많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의 공제금액이 커질 수 있고, 세액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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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소득 소비 대소관계를 떠나서 일단 신용카드로만 소비했다는 전제 하에서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에 대해 15%만큼 소득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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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합니다. 소비가 많은 경우 소득공제액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세부담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소비가 많다고 하여 연말정산시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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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카드 지출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많아야 소득에서 300만원+@까지만 공제해주기 때문에 지출을 아무리 많이 하여도 위의 공제금액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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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는 그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사업자가 아님으로 실제로 생활비, 교육비, 학원비, 교육비 등을

    많이 지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제 한도가 세법상 정해져 있음으로 한도내의

    금액 또는 세액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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