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승객으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제가 가진 보험금은 운전자보험과 상해보험이 있으면 운전자보험으로만 청구가능한지요? 3박4일 입원했어요 피해 차량이 자동차인데 책임보험만 들어있어서 50만원선에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해서 퇴원후 통원치료 받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을 경우 버스 회사쪽에 보험 처리를 요청하시면 버스 회사쪽 보험(공제)로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하게됩니다.
운전자 보험과 상해 보험의 경우 가입 상황에 따라 보상 부분이 달라지게 되며 입원 일당이나 교통사고 진단금 등은 지급이 되며 나머지는 보험 증권 확인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인 경우 일반 상해 보험금은 당연히 보상됩니다.
일반 상해는 교통 사고, 추락 사고 등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급격하고 우연하고 외래의 사고를 말하므로 교통 사고도 해당 됩니다.
일반 상해 보험금에 해당하는 담보를 보상 받을 수 있으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가진 보험금은 운전자보험과 상해보험이 있으면 운전자보험으로만 청구가능한지요?
: 교통사고시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처리와 별도로 님이 가입한 운전자보험과 상해보험이 있고 지급이 가능한 담보를 가입하셨다면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