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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호랑나비92

어린호랑나비92

24.04.02

군부대 소유의 땅을 임대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군부대 소유의 임야나 전, 답의 대지를 임대하여 주차앙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만약 무단으로 점유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변상료를 면제받을 수 았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4.04.0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군사 시설 내지 군 소유의 토지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이고 이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