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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호랑나비92
군부대 소유의 임야나 전, 답의 대지를 임대하여 주차앙으로 사용이 가능한지,만약 무단으로 점유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변상료를 면제받을 수 았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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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군사 시설 내지 군 소유의 토지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이고 이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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