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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사마귀103
러블리한사마귀10322.11.18

소송중인 토지에 임대차 계약을 해도될까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lpg충전소 허가건으로 소송중인 토지에 임대를 놓아도 될까요? 임대를 놓았을 경우 혹시 문제가 생길 경우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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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중인 것과 토지를 임대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만, 소송결과에 따라 토지를 임대놓은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는 문제될 수도 있겠습니다. 소송결과와 임대놓는 것이 무관하다면 상관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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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소송건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결정할 중요한 사유에 해당하는바, 이를 계약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추후 기망에 의한 취소로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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