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중인 토지에 임대차 계약을 해도될까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lpg충전소 허가건으로 소송중인 토지에 임대를 놓아도 될까요? 임대를 놓았을 경우 혹시 문제가 생길 경우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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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중인 것과 토지를 임대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만, 소송결과에 따라 토지를 임대놓은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는 문제될 수도 있겠습니다. 소송결과와 임대놓는 것이 무관하다면 상관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소송건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결정할 중요한 사유에 해당하는바, 이를 계약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추후 기망에 의한 취소로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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