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받은 급여가 일용직 급여라면 받고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일용직급여가 아닌,
사업소득이라면 3.3%에 대해서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이지만,
과거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5년동안분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아보면 코드는 영수증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국세청자료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글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