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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2

5월 종합소득세신고 몇년전까지 가능한가요?

2019년도에 단기알바로 일하고 급여를 받았는데

세금 명목으로 얼마 떼가고 5월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다고 담당자가 말했는데요..

지난 5월에 하려고보니까 무슨 코드 같은것도 필요하고 너무 복잡해서 신고를 못했어요

올해 5월에 해도 해당될까요??? 그리고 방법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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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1.0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의 정황상 3.3%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지급받으신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소득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 이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쯤이 되면 국세청에서 신고 안내문이 우편으로 올 것 입니다. 이에 자세한 설명이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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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 일반직 근로자인지, 혹시 프리랜서와 같이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은 아닌지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추가로 기한후 신고는 국세청에 의해 결정처분을 받기전에는 언제든 가능하므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한후 신고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으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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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까지 못하더라도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 기한후신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업종별 코드는 홈택스의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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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에 미신고된 종합소득금액은 지금 당장에라도 기한후 신고를 통해 진행가능하시며,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직접 가능하십니다. 우선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해 2019년 자신의 소득이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업종코드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하신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그대로 입력하시어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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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받은 급여가 일용직 급여라면 받고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일용직급여가 아닌,

    사업소득이라면 3.3%에 대해서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이지만,

    과거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5년동안분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아보면 코드는 영수증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국세청자료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글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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