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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대벌래22
친절한대벌래2221.08.26

816일쉬어서 40시간을 채우라는데

30인이상~근무하는 병원입니다.

🚩저는 월~금 8시간 *5일 (40시간)근무입니다. 16일은 대체공휴일이라 부서특정상 나오지않아도 된다고 해서 쉬었습니다.

🚩다른부서는 월~금 8시간 *5일, 토*4시간. 주중반차1회사용(40시간근무)

16일은 오전4시간 출근 .5배 수당지급하는조건으로 출근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16일공휴일 있는 오전4시간만일해서 주44시간이 안넘으니 그주중에는 반차사용이 불가하답니다.

☝저희부서는 16일 쉬라고하고는 쉬고오니깐 뒤늦게 40시간이 안되니 다른부서와 형평성 따지면서 4시간을 토요일 나와서 일하라고 합니다.

대체공휴일 있는주 반차사용 안돼는게 맞는건지와

40시간 채우라고 하는게 합리적인지. 일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근무특성상 항상오버타임이 생기는데 만약 2시간 더일하면 수당 대신 다른날 2시간 일찍 가라고 하는것

다 수용해야 하는 게 맞나요?

10월 대체공휴일이 또 있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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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0인 이상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입니다. 그리고 대체공휴일과 관계없이 질문자님의 연차신청

    에 대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시기변경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사용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2. 휴일로 인해서 40시간 미만 근무를 한 경우라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다른 일자에 근로시킬수는 없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 가산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이 2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보상휴가는 3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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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공휴일에도 반차 사용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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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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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공휴일이 있다는 이유로 반차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체공휴일 쉬었다는 이유로 40시간을 채우라고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날 쉬라고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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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휴가를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대체공휴일과 별개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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