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격주 근무 토요일 2번 오전(4시간) 근무를 하는데 연차를 까는게 맞나요?
병원 근로자 입니다 월-금 09:00 ~17시00까지 주 40시간 근무하고있고 토요일은 격주 출근09:00~13시:00분으로 계약되어있습니다다 근로계약서 09:00~13:00 써져있으며 이미 평일에 40시간 근무했고 토요일 격주 근무는 4시간씩이며 2번 총 8시간입니다 연장 근로로 들어가는데 한달 연차 소진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근무한지 1년도 안되었는데 지금은 연차가 5개남았습니다 연차를 까이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