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상계처리 시 일괄 상계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사측에서 오지급된 급여를 상계처리 할 거 같은데..
수개월 나눠서 할 거 같습니다.
이럴 경우 그냥 사측에다가 저 혼자 개인적으로 일괄 상계처리를 하고 원래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괄 반환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하여 상계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질문자님이 회사에 요청을 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임금 전액을 지급받고 오지급된 급여를 회사에 전부 입금해주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해당 오지급된 임금 전액을 일시에 상계하도록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계 방식은 노사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므로 제안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측에 오지급된 급여를 어떻게 반납할지는 서로 합의할 문제이고 한꺼번에 반납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