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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과감한살모사218

급여 상계처리 시 일괄 상계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사측에서 오지급된 급여를 상계처리 할 거 같은데..

수개월 나눠서 할 거 같습니다.


이럴 경우 그냥 사측에다가 저 혼자 개인적으로 일괄 상계처리를 하고 원래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괄 반환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하여 상계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질문자님이 회사에 요청을 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임금 전액을 지급받고 오지급된 급여를 회사에 전부 입금해주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해당 오지급된 임금 전액을 일시에 상계하도록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다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계 방식은 노사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므로 제안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측에 오지급된 급여를 어떻게 반납할지는 서로 합의할 문제이고 한꺼번에 반납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