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는데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2019. 04. 12. 09:54

이제 7월부터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52시간 근로제 시행되는데

솔직히 이걸 잘지키는 회사 없을듯합니다. 솔직히 대기업이야 잘지키겠죠 사람도 많고

보는 눈이 많으니 하지만 중소기업 소기업들은 대부분 안지키고 그럴꺼 같은데

이걸 어기면 처벌 받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천명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53조 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기본 40시간 + 연장 12 해서 주 52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53조 1항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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