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는데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7월부터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52시간 근로제 시행되는데
솔직히 이걸 잘지키는 회사 없을듯합니다. 솔직히 대기업이야 잘지키겠죠 사람도 많고
보는 눈이 많으니 하지만 중소기업 소기업들은 대부분 안지키고 그럴꺼 같은데
이걸 어기면 처벌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53조 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기본 40시간 + 연장 12 해서 주 52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53조 1항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