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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범292
위용있는물범29219.07.04

주 52시간 미준수시 처벌사항이 궁금합니다.

지금 52시간 법규가 지속 시행되고 있고 300인 이하 사업장이라

내년 1월 1일부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많은 준비가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52시간 미준수 했다는 사항을 어떤 식으로 공무원이 점검을 실시하는지가 궁금하구요

그리고 미준수가 적발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사업주는 52시간 준수를 위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직원이 개인적으로 52시간을 초과되게 업무했을 경우와 같은 관리적 문제로 해결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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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우선 초과근로 수당이 모두 지급되더라도 고소고발 등으로 인한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최대 2천만원 이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근로감독관에 의한 시정조치가 먼저 진행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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