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2.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 대하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계도기간으로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개선기회를 부여한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단속을 시행하여 법위반 여부를 단속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