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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에사는영국돌고래
북극에사는영국돌고래23.11.02

주당 법정 근로시간 초과에 따른 제재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르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은 1주일 기준으로 52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52시간을 초과 할 경우 기업에 어떠한 제재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업무 및 기업들이 비일비재한데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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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2.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 대하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계도기간으로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개선기회를 부여한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단속을 시행하여 법위반 여부를 단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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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52시간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발에 한계가 있어 제재 또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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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사가 합의를 하거나 근로자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주 52시간의 근무시간을 넘기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공식적으로 신고가 되지 않으면 행정적 한계상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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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사용자에게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행정기관이 법을 어긴 사용자를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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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 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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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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