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으로 실업급여 자격 만족후 일용직하면 안되나요?
복사,붙여넣기식 답변은 신고하겠습니다
상용직으로 180일 채웠고 비자발적퇴사로 수급자격 만족입니다
근데 일용직으로 2주정도 일할예정인데
일용직을 10일 이상 하게되면
상용직으로서의 수급 신청 자격이 취소되고
일용직 90일을 채워야 다시 수급자격이 되나요?
아래가 타사이트 답변 내용인데 그런말처럼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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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전에 9일 미만 일용직 근로는 허용되며
10일 이상 근무시에는 취업으로 인정되어 일용직 근로자 수급자격 기준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으로 근무시 일용직 근로로 90일 이상 근무한 시점에
일용직 근로자 수급자격 기준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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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재 일하는직장에서
저를 일용직으로 처리하는지 상용직으로 처리하는지
알수있는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일용직으로 2주 일하고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90일은 질문자님이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을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일용직
으로 신고하고 있는지 상용직으로 신고하는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수급기준이란 게 대단한게 아니고 전달 1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 중 근로일이 1/3 미만이면 됩니다. 90일을 채워야 하는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