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을 요하나, 위 사안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동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요건을 요하지 않으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