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지급조건 충족여부 (일용+상용+일용)
실업급여 조건 충족여부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먼저 일용직 100일 채운상태로 취업을하여 7개월이상 상용직으로 근무하였다면
상용직으로 퇴사를하니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지급조건에 충족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퇴사후 일용직 90일을 채워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전에 채워놓은 일용직 90일로서 날짜는 충족시키고 마지막으로 근무조건만 일용직으로 바꾸기위해
하루만 일용직으로 나가도 현조건에서 실업급여지급조건을 만족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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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일용직으로 90일을 충족했으면 마지막 사업장이 일용직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하루만 일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만 일용직 일수가 90일 이상이면 됩니다. 자진퇴사 이전 일용직 일수도 포함하여
90일을 채우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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