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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그만나무늘보292
조그만나무늘보292
22.08.22

부분 임금체불 나머지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처음엔 배움의 뜻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합의하에 3개월 무급으로 일하고 점차 하는 일이 많아지자 40만원에서 실력이 늘수록 더 지급해주겠다고 하여 총 10개월을 일했습니다. 345개월은 40만원, 6789개월은 50만원 10개월은 60만원.. 정직원급으로 일을 하였고 매주 수요일을 제외한 주 6일을 오전 10시-7시 더하면 8-9시 까지 초과근무까지 했는데도 월급이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그만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사대보험 미가입.. 그만두고 몸이 너무 아파서 3개월치분 월급 지급에 대해 다툼이 있었고 2달+1달(1/4일주일분)해서 3달치라며 일부 반환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10개월(반환액 제외)의 미지급 보수를 받아내야 당장 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계약서도 없고 톡으로 일관련 얘기 나눈것과 통장 내역밖에 증명할게 없습니다. 최저와 주휴,야간 수당까지 모조리 받아내고 싶은데 계산능력도 떨어져서 어디서부터 해야할지 받아낼수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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