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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나무늘보292
조그만나무늘보29222.08.22

부분 임금체불 나머지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처음엔 배움의 뜻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합의하에 3개월 무급으로 일하고 점차 하는 일이 많아지자 40만원에서 실력이 늘수록 더 지급해주겠다고 하여 총 10개월을 일했습니다. 345개월은 40만원, 6789개월은 50만원 10개월은 60만원.. 정직원급으로 일을 하였고 매주 수요일을 제외한 주 6일을 오전 10시-7시 더하면 8-9시 까지 초과근무까지 했는데도 월급이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그만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사대보험 미가입.. 그만두고 몸이 너무 아파서 3개월치분 월급 지급에 대해 다툼이 있었고 2달+1달(1/4일주일분)해서 3달치라며 일부 반환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10개월(반환액 제외)의 미지급 보수를 받아내야 당장 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계약서도 없고 톡으로 일관련 얘기 나눈것과 통장 내역밖에 증명할게 없습니다. 최저와 주휴,야간 수당까지 모조리 받아내고 싶은데 계산능력도 떨어져서 어디서부터 해야할지 받아낼수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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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씩 및 1주 6일씩 근무하였다면 월 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9160원) 기준으로 약 220만원 가량 정도 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신 거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야간근로는 밤 10시 이후부터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야간근로를 실시한 날도 있다면 별도 야간근로수당도 산정이 가능합니다.

    2. 체불 임금 지급에 대해서 사용자와 협의가 잘 되지 않으시면 결국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입증책임은 일차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구체적인 체불임금 산정과 이를 입증할 만한 관련 증빙자료 등의 수집,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법적인 검토 등 부수적인 자료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노동청에 신고부터 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시면서 별도 노무사 상담을 할건지 말건지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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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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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임금체불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가까운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지 못한 수당까지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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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그러므로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10개월 일하면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금액은 모두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처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정확한 금액들을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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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무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정도는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후 상담을

    진행하여 근무기간 중 체불된 금액에 대해 정확히 계산한후 회사와 협의를 하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든 하셔야 될 것

    같습닏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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