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년전 입사시에 초과근무 한것을 받을수 있는지요?
입사당시에 교육기간이라 하여 5주간
평일 07:00~17:00 (9시간)..점심시간 1시간 제외
토요일 06:00~12:00(6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급여도 최저임금의 70%를 첫달에,둘째달에 80% ,세째달에 90% 받았는데 입사동기들이 퇴사하면서 노동청에 신고하여 퇴사자들은 최저임금의 100%를 다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치만 잔존 인원들은 대표의 눈치만 보고 있다가 몇달전에야 겨우 최저임금의 차액 90%(첫달 20%.둘째달 10%)를 받았습니다.
퇴사자들은 100%의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남아 있는 저희는 왜 90%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고 ,저는 아직 근무중이라 내색은 안했지만 퇴사할 경우 5주간의 초과 근무수당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