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방수 피해 보수 관련 질문입니다 (+보험 문제)
윗집 리모델링 후 방수 문제로 안방 천장이 젖었습니다
지금은 윗집 공사를 끝내서 천장을 말리고 있습니다
1. 천장이 젖었던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대략 50*80 / 20*100 정도 크기입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천장 보드를 갈지 않고 도배지만 바르면 된다고 합니다. 도배지만 발라도 문제 없는건가요? (다른 업체(피해복구업체)에서는 보드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서 뜯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리모델링업체)는 말리면 된다고 합니다)
2. 윗집에서는 이미 보험사에 다 넘겼다고 업체를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냥 그 시공사가 하는대로 하는건가요? 블로그에 가도 윗집 공사 기록만 있고 아랫집 피해보수공사 기록은 없어서 불안합니다. 업체 선정에 저희 집 의견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두 곳에서 방문했습니다)
3. 보험사랑 직접 연락하고 싶은데 윗집은 자기를 통해서 연락하자고 합니다. 원래 그런가요?
집에서 일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윗집이랑 연락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2. 당사자간에 협의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반드시 그런것은 아니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하시면 직접 연락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안될 것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