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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달팽이292
자유로운달팽이29224.01.30

전세계약에서 매매 계약으로 변경시 계약서 작성

현재 1억3500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워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집을 매매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우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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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주택매매 계약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직접계약시는 당사자간 계약을 진행행해도 되겠지만 계약 후 실거래신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득세를 관할관청에 납입 하여야 하고 법원 등기소에 등기서류를 준비하여 소유권 등기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매수 대금은 총매도 금액에서 전세보증금을 공제하고 잔금을 지불하여 청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수수료 비용이 들더라도관련서류 준비 및 절차 상 부동산 공인중개소에 의뢰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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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에서 매매 계약으로 변경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 수정: 원칙적으로 수정할 부분을 두 줄로 긋습니다.

    참여자 서명: 선을 그은 부분에 계약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합니다. 이에는 매도인, 임대인, 매수인, 임차인, 부동산이 포함됩니다.

    글자수 기재: 수정된 글자수, 추가된 글자수를 그 옆 여백에 기재합니다.

    전세계약을 변경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계약서 작성 날짜: 첫 줄에 새로 변경된 전세 계약서 작성 날짜를 작성합니다.

    계약 내용 작성: 중간에 전세 계약에서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작성합니다.

    첨부 서류: 기존에 작성된 전세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참여자 정보 및 서명: 마지막으로 임대인, 임차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명 및 도장 또는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면 전세계약에서 매매 계약으로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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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액에서 전세보증금액을 공제한 차액만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하면 매매계약은 완료 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주택거래신고하고 잔금일에 법무사에게 위임하거나 직접 소유권등기 하셔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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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포함하여 매매로 진행되는 경우 매도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기존 보증금을 잔금으로 전환하여 기록하거나

    2. 기존 보증금을 계약금 또는 중도금으로 반영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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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매매 계약서 작성하시고

    계약금, 잔금에는 정상적으로 기재합니다.

    특약사항에 세입자가 매매하는 조건으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금액으로 매매대금을 갈음한다 기재하신 후 차액이 있으면 잔금일에 보내주고 법무사 사전에 구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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