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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불독89
활달한불독8919.08.20

'시용'과 '수습'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용은 본채용 또는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에 근로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려는 일정한 기간을 말하고,반면에 수습은 정식 채용된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용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근로형태를 말한다고 용어상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용과 수습이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또는 근로법 적용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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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시용'은 시험 삼아 채용하여 일을 잘할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근로자로 채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것이며, 보통 정사원 근로계약 체결전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서 '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후 작업능력이나 적응력을 키워주기 위한 근로형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에 있어서 '시용'의 경우는 정식 근로자보다 해고가 상대적으로 쉬운 임시 근로계약이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별도의 계약서를 쓰는 관행등이 있습니다. 보통 인턴, 임시계약직이 '시용'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허나 시용기간에서 해고를 하려면 잘못이 확실해야하고 해고 시에 서면통지(증거등)를 해야합니다.

    반면에 '수습'의 경우는 정식으로 채용된 근로자이기에 수습기간에는 기업이 임의로 해고 할수 없으며 (이미 수습 기간에도 정식 근로자이기 때문), 수습기간의 존재는 교육기간이 있다는 의미이며 평가 후에 마음대로 해고를 할수 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로자가 '살인자'라거나 '흉악 범죄자'이던지 등의 아주 치명적 사유가 있다면 해고사유가 될수 있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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