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용'과 '수습'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용은 본채용 또는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에 근로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려는 일정한 기간을 말하고,반면에 수습은 정식 채용된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용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근로형태를 말한다고 용어상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용과 수습이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또는 근로법 적용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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