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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0.26

수습기간 동안에 수습근로자의 임금, 휴게시간, 연차휴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근로자의 업무적합성을 회사가 평가하고 근로자가 업무를 숙련할 수 있도록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수습기간 동안에 수습근로자의 임금, 휴게시간, 연차휴가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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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되도록 최저임금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이외에 휴게시간,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부여해주어야 하며,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줄어드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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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수습기간은 퇴직금/연차휴가 등을 산정할 때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다만,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단,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가 아니어야 함).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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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수습기간동안(최대 3개월까지)에는 최저임금의 1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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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최저임금법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동일 적용)

    - 연차휴가 계산시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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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동안에 임금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등 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은 당연합니다.

    수습기간 동안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수급기간 동안에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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