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되도록 최저임금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이외에 휴게시간,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부여해주어야 하며,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줄어드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