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시에 채무도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면 직계비속인 질문자님이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채권자가 불법을 한다는 전제가 없는 한 아버지를 데리고 가서 장기를 턴다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고, 난동을 피우지도 않고 소송절차 진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