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없이 일했어도 알바비 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당연히 보건증, 통장사본, 등등 전부 미제출) 나와서 교육받아보라고 며칠후에 같이 일할지 말지 정하겠다. 해서 하루 나갔는데 못하겠어서 다음날 문자로 죄송하다고 연락드렸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급을 못받나요? 사장님이 하루여서 시급은 없다고 하시네요. 제가 그만둔거여서 거절하는걸 달라하고 싶지 않지만 하루여서 시급없다가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서 저럴수 있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하루를 일해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하며 ( 미작성 시 사업주 처벌)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무한 시간 만큼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 업무를 위한 교육시간도 근무한 시간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에 참여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을 정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 일을 하였다면 당연히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당초 합의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일한 만큼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루라서 시급이 없다는 말은 타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