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동파 문제로 물을 계속 켜 놓으라고 한다면?
친구네 동파때문에 집주인이 물을 계속 틀어놓으라고 연락왔습니다.
수도세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하자 동파되면 그 수리비용을 너가 다 줄거냐 라고 합니다.
동파가 되면 당연히 집주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잖아요.
그걸 세입자한테 떠다밀고 있는데요. 물을 꼭 틀어놔야하나요?
그리고 동파되었을 때 수리비를 세입자가 물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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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파에 대하여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면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동파예방을 위하여 물을 조금씩 틀어놓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부분인바, 임대인이 이를 권고했음에도 임차인이 거절하고 동파사고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의 과실이 인정되어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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