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파에 대하여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면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동파예방을 위하여 물을 조금씩 틀어놓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부분인바, 임대인이 이를 권고했음에도 임차인이 거절하고 동파사고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의 과실이 인정되어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