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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호화로운콘도르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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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출소 후 외국 갈수 있나요???

2022.11월경 사기(보이스피싱) 로 징역 1년 2개월 형을 받고

2023년 11월에 출소했습니다 (가석방 2개월)

다음달인 12월 중순 ~ 말일 쯤 중국에 가야할 일이 생겨서

중국에 가야하는데 ,

여권은 어렸을 때 말소되어서 여권부터 다시 재발급 해서

가야하는데 ,

혹여라도 징역형을 살았다는 이유로

중국가는거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지 알 수가 없어서요 .

(현재 출소한지 1년정도 되었음)

(나이 25살)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검붉은코뿔소 34

    검붉은코뿔소 34

    실제로 여권 상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복불복 일 것 같습니다. 해외 출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범죄 행위가 아니었다면 말이죠.

  • 사람은 누구나 한번씩은 실수를 저지르는것 같은데요 그리고

    실수를 저지르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경우에는 모든것이

    원상태로 돌아온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출국금지

    상태가 아니라면 외국 어디든 나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징역형을 다 하고 나왔으면 별도의 출국금지명령 등을 받지 않는 이상 해외 출국하시는데에 제한사항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