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만 15세 미만의 어린이는 법적으로 사망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됐기 때문 입니다.
그 이유는 법률로 약자인 어린이의 목숨이나 신체의 상해를 노린 범죄로부터 이들의 생명권을 지키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만15세 미만 사망보장은 불가능합니다.
만 15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연금보험 등은 가능합니다.
최근 연단리 최대 7% 최저보증하는 변액연금이 출시가 되어서
문의가 많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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