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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1등되자
로또1등되자21.01.19

아파트 당첨 후 월세 세액공제가 되나요?

청약 당첨 후 중도금도 내고 있습니다 입주는 요번년도구요

지금은 반전세로 월세 30씩 주고 살고 있는데

요번에 2020년 연말정산으로 인해 월세 세액공제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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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월세로 거주하신 기간과 전입신고 후 거주기간이 맞아 떨어지면 월세 공제는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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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공제가 가능한것이며 청약에 당첨이 되었더라도 아직 소유권 이전이 안 된 상태이므로 무주택자로서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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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31.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 하므로 기중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무주택자이던 기간에 지출한 월세액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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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공제 대상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분양권 상태이고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셨다면 기타 다른 요건은 충족했다는 가정하에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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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등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분양권 등 외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다면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충족(근로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와 그 계약서상으로 전입신고가 된 등본, 자신의 명의로 이체된 월세 이체내역 제출)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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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 말 기준으로 무주택자라면 가능하므로 청약이 당첨되었더라도 이번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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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갖고 있더라도 주택의 형태가 아니므로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자로볼 수 있습니다. 입주하고 보존등기하는 올해의 경우 유주택자가 되어 월세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을 것 입니다. 다만, 지금 연말정산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 등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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