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자이시고 주택 월세 임대료를 받고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 경우에 해당될 경우, 세무서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세무서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서 0.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담은 매우 적으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소액의 가산세를 부담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