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붙여서 자동차주차위반하면 법적인사항?
차를 타고다니다가 화장실 볼일이 급해서 횡단보도 앞에다가 차를 잠시 한5분정도 정차를 했을때 법적인 위반사항과 벌칙그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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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위 규정에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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