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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개개비275
파란개개비27523.03.17

종합소득세 환급금이있는데 세금미납이 있으면 그걸로 대체되나요?

종합소득세신고후 환급금이있다면 세금미납된게 있을시 대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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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이를 충당하고 나머지 잔액이 환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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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납세자가 체납한 세액이 있는 경우 국세환급금은 체납한 세액에 충당되며, 충당후 잔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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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고 환급이 발생했다면, 미납된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환급이 될겁니다! 관련 내용은 세무서에서 따로 우편물이든 연락이 갈겁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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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서잊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환급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기존에 다른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환급세엑을

    결정하면서 체납세액에 충당하게 됩니다.

    이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 자체 내의 '차세대국세행정

    관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충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급세액이 체납세액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일부 환급을, 부족한 경우 추가로 더 납부를 납세자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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