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해서 사는도중에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서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안된다면 다른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나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날 기준으로 3개월내에 신청해야
대출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연체, 부도등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이 불가능 할 수 도 있습니다.
3개월이 경과했다면 대출이 불가능 할 수 있으니 임대인에게 보증금 일부 반환받고 월세로 가능한지
협의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은 말그대로 전세계약을 하고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대출을 해주는 부분으로 실제 신청시 전세계약서가 필요하고 대출 승인후 지급도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이체되게 됩니다. 질문처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은 대출신청일 현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로서, 대출의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없이 본인자금으로 전세금을 대고 생활하시는 상황에서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신지 물어보셨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현상황에서는 어렵구요.
방법은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서 대출을 일으키셔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로 거주하는 중에 보증금 대출은 불가합니다. 보증금 대출을 받는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신규 계약형태로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기간중 전세자금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전세금이 부족하여 받는것이지
다른용도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신용대출쪽으로 알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