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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약간리더십있는나무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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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자 만 5년 이후 퇴사시, 입사일자기준 연차 추가분 미리 사용 가능여부

•입사일자

2021-03-22

•퇴사(희망)일자

2026-03-23 일 경우

만 5년을 채우고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현재 회사는 회계일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으며, 연차사용촉진으로 매년 연차소진은 해왔습니다.

희망 퇴사일자인 2026-03-23일 기준으로 연차수가

•회계일기준: 84.7개 (85개)

•입사일기준: 90개

-이며 올해 회계년도기준으로 17개 발생 중 16개가 남았습니다.

-내규에는 없으나 퇴사시 근로자 유리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희망 퇴사일에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 산정시 5일의 휴가가 더 발생하는데요.

연차수당 말고 휴가로 쭉 붙여 사용하고자 하며

Q1. 입사일자로 산정시 추가 발생한 연차는 퇴사희망일자(26-03-23)이후에 추가로 사용해야하나요, 아니면 미리 산정해서 더 앞(2월 중)에도 쓸 수 있는걸까요? 회사와 협의하면 가능한건지 법적으로 아예 불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Q2. 관례상 퇴사전 연차 쭉 사용해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걸로 알고있는데(예를들면 여름휴가 기간 등 일주일 이상 휴가 시에도 월급여 그대로 지급) 이럴경우 휴가 21개를 사용해 3월 31일자로 퇴직일을 잡고 3월 평일 전체를 휴가사용해도 한달 급여 전체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자 승인없이 미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차이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러한 관행이 있다면 가능하나 원칙적으로는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으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차감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회계기준과 입사일 기준의 차이분은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리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해주지 않는다면 연차를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2. 한주 전체 연차소진으로 근로일이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주휴수당을 제외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