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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거미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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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수리관련 도급계약후 보증금 입금 및 반환관련 문의

컴퓨터 수리관련 회사에 잡코리아에 공고를 보고 프리랜서 출장기사로 지원하게 되었으나 교육 및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시(1부 받지 못했음)
신입 직원들의 컴퓨터 자재를 출고받고 무단결근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부득이 하게 보증금을 100만원을
받는다고 하였으며 일시불 또는 3회 분할로 결정하라고 해서 3개월로 협의후 30만원을 입금 하였습니다.
이후 교육중 최초 취업공고 내용과 말이 다르고 1.업무교육 없이 바로 현장업무 투입 2.주5일-≫주6일 등 실제 현장 투입전
프리랜서 계약해지 요청후 퇴사 하였습니다.(회사측에서 받은 모든비품 반납) 그러나 실제 업무를 개시하지도 않았는데
30일 동안 계약이행 여부를 따져서 급여/보증금반환에 관련한 메일을 보낸후 입금해 준다고 했는데 아래와 같이 계약 미이행이라고
보증금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업무를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부당하다고 생각 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첨부----

2. 계약기간 및 보증금 :

2-3. 보증금
"을" 은 본 계약내용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감" 으로부터 제공/출고 받은 오더/수금액과 자재들 영
격히 유지/관리해야 한다. "을" 은 이름 보증하기위해 보증보험을 가입하거나 소정의 보증금(30만-2000
만, 분납가능) 납입시점에 계약이 성사되는걸로 한다.
2-4. 계약이 정상 종결되어 해지되는 경우 "갑" 은 상기 보증금을 "을" 에게 반환해야 한다. 정상종
결이란 "갑" 이 지급한 자재 및 업무폰 반납, 수금정산입금, 고객과 약속한 납품 및 A/s의 처리, 업무
인수인계 등 동상의 업무이행의 완료학인을 의미한다
A. "갑" 의 사정이나 귀책 사유로 계약이 물이행되는 경우 갑" 은 즉시 상기 항의 전액을 지급한다
B. "을" 의 사정이나 귀책 사유로 계약이 물이행되는 경우 "갑" 은 상기 황을 지급환 의무가 없다.≪--- 이조항을 근거로 미반납

추신≫업체측 메일내용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귀하가 회사와 맺은 계약은 도급계약관계로, 본건의 소송관할 법원은 계약서상 명기된대로 서울 서부지법입니다.
(마포소재)

상기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 귀하와의 계약종결은 아래와 같이 정산처리로 마감될 예정 이오니 본정산을 통해
귀사와의 모든계약이 정상 종결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서를 반드시 회송하여 위문구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상기 안에 대해 3일 이내에 회신주시기 바라며 기간내 회신을 주지 않으실 경우 본 메일에 동의 하시는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해지 마감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안에 있어 기한내에 회신을 주신다면 1회에 한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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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용만 보면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취업준비자 들도 최소30만~100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위 업체에 갈취 당했을 거라
생각 됩니다. 30일 동안 언제 메일을 줄지 전전 긍긍 하였으며 또한 수많은 메일중 위메일을 못보고 지나쳣다면
그냥 보증금이 날라가지 않았을까 생각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에서 발생한 계약 이행에 관한 것이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컴퓨터 수리 프리랜서 출장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문의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