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컴퓨터 수리 기사 근로 계약, 계약서 관련 협박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올해 1월 쯤에 구인 구직 사이트에서 서울에 있는 한 컴퓨터 수리 센터 모집 공고를 보고 프리랜서 도급 계약을 맺었었는데, 그때 계약한 계약서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고 있으며,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여쭈어봅니다.
자세한 경황은 이렇습니다.
당시 계약을 위해선 최초 출고 자재비로 필요한 보증금 30만원 ~ 100만원 가량을 납부하라 하여 우선 30만원 정도만 납부한 채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 소정의 초기 계약보증금 30만원 (총 계약 보증금 100만원 (잔여 70만원 2개월 분납) 납입시점에 계약이 성사되는 것으로 한다.
을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갱신이 어렵거나 중도 해지해야 할 경우 최소 1개월 이전에 해당 내용을 '갑'에게 해당 사유에 대한 근거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을' 이 '갑' 과 합의 없이 일방적인 계약해지나 '을' 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 시 총 계약보증금은 위약벌로써 '갑' 에게 귀속된다.
또한 이러한 내용도 전달 받았는데,
2025년 01월 08일 귀하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당사와의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포기하는 것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만
귀하의 갑작스런 계약해지로 인해 저의 회사는 아래와 같은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인원 누락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및 오더손실
-귀하가 근무하던 지역에 투입된 막대한 광고비 손실
-기사 미방문으로 인한 회사 이미지 실추
-사내의 모든 시스템 공개, 영업방법 및 업계 상황 교육, 영업노하우 습득
귀하와의 계약서에 계약 보증금에 대한 처리 방법과 손해배상에 대한 처리 방법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상기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귀하와의 계약종결은 아래와 같이 (밑에 친절하게 표도 넣어주더라고요^^) 정산처리로 마감 될 예정이오니, "아래 정산을 통해 귀사와의 모든 계약이 정상 종결되었으며 이후 본 계약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라는 문구로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 -1,052,180원)
귀하가 본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중도해지하였기에 위약벌에 해당하는 총 계약보증금의 배액 (200만원)과 당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추산과 청구, 추심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안에 대해 3일 이내에 회신주시기 바라며, 기간내 회신을 주지 않으실 경우 본 메일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해지 마감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일방적인 노예 계약적인 문구들이 너무 많은데, 구직도 잘 안되고 사정도 좋지 않았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원했는데, 저 회사의 비도덕적인 손님 영업 방식과 손님에게 양심을 팔며 장사하는 태도를 보고 역겨워서 나왔습니다. 저딴 정신나간 계약을 한 저도 멍청하고, 컴퓨터 잘 모르는 손님들 등골 빨아먹는 회사에 절대로 한푼도 합의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던데, 관련해서 제보도 생각중입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계약서에 제 지문이 찍혀있어 효력은 발생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런 부당한 계약에 정말 2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부당한 계약서로 만들 수 있는 허점은 있는지, 혹은 이미 그런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출근도 안하고 근무 시간도 자유라고 했으면서 일이 들어오면 무조건 성실히 임하라는 모순적인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메일로 회신 달라 했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을 정말로 지불해야 하는지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보증금이 위약에 따라 귀속됨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이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배상청구는 전혀 근거없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만약 계약을 해지하게 된 원인이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에 계약보증금 귀속에 관한 책임도 발생하지 않을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