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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상사조40
얌전한상사조4021.06.02

2018년에 미지급 월급 받을수 있나요?

2018년3월 하순 ~ 2018년 6월중순까지 한 IT 개발 업체에서 일했습니다.

아는 분 통해서 다니게 되었구요. 프로그래밍언어가 여러가지 있는데,

제가 사용해 보지 않은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고해서,

그럼, 그 업체 사장님과 첫 면담에서 한달~한달반쯤 공부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 했구요.

그쪽에서 정직원(4대보험)으로 등록하길 원했는데, 전 3.3% 원천징수만 떼는 프리랜서로 일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회사 나가서 필요한 프로그래밍언어 공부하면서, 중간에 다른 프로젝트의 기획서좀 만들어달라고 해서,

그건 기획자가 해야지 개발자인 내가 왜 하냐고 따졌는데, 간략하게라도 해달라고 해서, 대략적인 기획서 만들어서 제출도 했구요.

한달쯤 지난 뒤부터 기존 소스 분석과 수정하기 시작 했어요. 복잡한 소스라 빠른 분석이 어려웠지만,,,
디자인 변경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퍼블리싱(디자인 담당)해줄 사람 있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도 했구요.

그런데, 5월 초쯤에 사장이 부르더니, 왜 아직 안끝났냐고, 질책을 하는겁니다.

처음 만났을때부터 공부할 시간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냐고, 퍼블리싱할 사람도 없고, 제가 따졌더니,,

공부할 시간 필요했다고 한 그 부분은 모른척하고, 퍼블리싱, 기획은 혼자 다해야 왜 못하냐고 뭐라 합니다.

며칠 뒤 A이사를 통해서 아직 작성하지 않았던 근로계약서에 싸인 하라고 합니다.

이때 내용을 꼼꼼하게 체크 안한게 실수 였습니다.

3월 월급은 중순부터 다녔기에 반쯤 나왔고, 4월은 모두 지급, 5월은 안나오는겁니다.

알고 봤더니, 처음 만났을때 월급제로 3.3% 만 떼기로 한것을,

5월초에 사장이랑 면담 직후, 세번에 나누어서 지급하는 걸로 계약서를 바꾸었던거 같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완벽하게 확인을 안했지만, 프리랜서와 계약이 아닌 하청 주는 형태로 내용을 바꾼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기분나쁘다고 저한테 얘기도 안하고, 마무리가 되어야 지급해 주는걸로.... 내용을 바꾸었다고 하더군요.

계약서 싸인할때 1부만 싸인하게하고 저한테는 주지도 않았습니다. 보통 2부를 만들어서 저에게도 줘야 하는데 말이죠.

그렇게 저도 열이 받아서 6월 초까지는 최대한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개발을 이어가다가,

몇번 일부러 늦게 출근하기도 하고 그랬더니,

B이사가 저를 불러서, 프로젝트 완료되는대로 남은 금액 지급해주겠다고 사장이 약속했다고하면서, 그만 나오라고 합니다.

이때 제 불만들 다 얘기했지요. 그런 부분들까지는 자기도 몰랐다고 하고, 제 결과물들에는 그 B이사도 만족스럽다고 했습니다.

아... B이사님과 함께 프로젝트 진행했는데, B이사님이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셨구요. 제가 보조적인 부분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1년여가 지난 뒤에 소식을 들으니, 다른 개발자와 함께해서 그때서야 완료했다고 하네요.

그만큼 난이도 있는 프로젝트였는데, 그 곳 사장은 당시에 저에게 화살을 돌리는듯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그런지, 아직도 5월달 급여를 지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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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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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5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도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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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안타깝게도 3년이 넘은 임금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상대와 협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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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3년의 시효로 소멸하므로 소멸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 내용을 하청형태로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로한 것이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지급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조사 후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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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임금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와 급여내역 등으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서둘러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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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을 읽어 보니,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셨고, 도급계약서를 쓰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상에 "마무리가 되어야 지급해 주는걸로.... 내용을 바꾸었다","프로젝트 완료되는대로 남은 금액 지급해주겠다고 사장이 약속"

    라는 내용을 보면 어쨌든 사장님이 마무리가 되면 5월분을 지급한다고 약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마무리가 되었을 때 5월분을 질문자님에게 지급을 했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렵다면 민법 등의 다른 법률을 적용해서 법원 등을 통해 구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다만, 질문자님이 가지신 5월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료된 것이 아닌지 확인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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