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설공사비 소송에서 승소하면 추심성공하는 경우 많은가요?
상대는 법인회사 아니고 개인회사입니다.
지인소개로 알아서 집안이 부유하고 물려받은 땅도 있고 아파트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무면허 건설사업자이면서 회사 주소가 자기가족의 건축사무소와 같은 주소 사업장입니다.
역시 그 가족도 개인사업자이고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무면허 건설업자는 계속 그 자기 가족의 건축사무소의 공사를 도맡아해왔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무면허 건설업자가 건축사인줄로만 알고 이사람과 계약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직접 설계도를 그릴때 그 가족 건축사무소이름이 찍힌 용지에 설계도면을 출력해서 주었습니다.
피고에는 그래서 건축사인 그 가족이름도 넣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무면허건설업자만 선임하였고 그 가족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로 일년넘게 계속 무변론중입니다.
피고 건설업자쪽 변호인은 아직까지 제대로된 반박증빙자료를 전혀 못내고 있습니다.
법정하자공사감정도 마쳤습니다.
보통 이런경우 승소하면 그들을 상대로 추심이 원활할까요?
재산을 빼돌리거나 부동산 명의를 돌리면 추심이 힘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