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합의서 작성 후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건

회사에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권유받았고, 1달 월급을 위로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권고사직 합의서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 것과는 별개로 연차수당 미지급건 신고할 예정입니다.

단, 합의서 내용에 업무상 비밀을 유지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연차수당 미지급건 신고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비밀을 유지한다는 내용과 법적 수당을 신고하는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비밀유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법상 받아야할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권고사직에 합의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합의서상 업무상 취득한 비밀과 정보에 대해 보안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연차수당 청구 및 신고와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