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하루 단기 자동차보험 이용하다 사고났을시 할증
차 보험 가입할때 차주밑으로 가족 1인 추가해서 가입했을시
차주가 사고 낸게 아니라 추가된 가족이 사고를 냈어도 차주앞으로 사고이력과 보험료 할증이 붙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가족을 추가하지않고 차주 혼자만 보험가입이 된 상태에서 가족이 하루단기보험 가입해서 이용하다 사고를 냈을시에도 차주앞으로 사고이력과 할증이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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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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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단독 운전 한정 특약에 가입된 상태로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 원데이 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에는 차주 자동차 보험의 할증은 되지 않아 유리한 부분이나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은 보상의 폭과
한도 넓으나 차주의 보험료 할증이 된다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사고건수는 자동차 기준이기에 추가1인이나 단기운전특약 가입자가 사고가 난 경우라도 차주의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