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작성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가게 사정으로 아르바이트를 관두게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사장이 그만 두라 할때 당장 생활비가 없다면 난처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실업급여 수급조건에는 알바, 정규직 등의 구분이 없습니다.
2.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고 적극적으로 구직노력을 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 피보험단위기간만 충족하면 될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