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받을어음 만기 후 받는 경우 외상매출금으로 회계 처리 가능 여부 ?
안녕하세요. 세무사님들
저희가 받을어음을 중간에 할인하지 않고 만기가 되어서 통장으로 받는 경우에
회계 프로그램에 그냥 외상매출금으로 처리를 해 놓아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어음을 중간에 할인을 하는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나 등등 비용이 들겠지만
그런게 아니면 받을 금액을 조금 늦게 받을 뿐인데 반드시 회계상 처리를 받을 어음 처리를 해야하나요 ?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