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쿨한황로143
쿨한황로14322.07.27

받을어음 만기 후 받는 경우 외상매출금으로 회계 처리 가능 여부 ?

안녕하세요. 세무사님들

저희가 받을어음을 중간에 할인하지 않고 만기가 되어서 통장으로 받는 경우에

회계 프로그램에 그냥 외상매출금으로 처리를 해 놓아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어음을 중간에 할인을 하는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나 등등 비용이 들겠지만

그런게 아니면 받을 금액을 조금 늦게 받을 뿐인데 반드시 회계상 처리를 받을 어음 처리를 해야하나요 ?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거래처로부터 어음을 수취한 경우 받을 어음으로 관리합니다.

    어음을 보유기간 중에 할인할 수도 있고,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어음을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외상매출금으로 관리해도 됩니다.

    다만, 어음을 신용증권이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받을어음도 외상매출금에 해당하므로 일반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을 하나의 계정(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받을어음과 일반 외상매출금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받을어음 중 만기까지 보유하는 어음만을 외상매출금으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 받을 돈이라면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경제절 실질에 부합하면서 회사 내부적으로 관리하기 쉬운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관리 편의 상 받을 어음 계정을 따로 추가하셔도 되고,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그냥 외상매출금에 놓고 별도로 관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보통은 관리목적 + 만기 등으로 인한 부도어음 처리 등을 편리하게 하려고.. 따로 계정 분류를 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