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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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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손녀에게 매월 학원비를 내 카드로 결제하거나 딸 통장에 1.학비라는 명목으로 입금시 증여세 해당되는지요?

미성년자 손녀에게 매월 학원비를 내 카드로 결제하거나 딸 통장에

1.학비라는 명목으로 입금시 증여세 해당되는지요.

학원 영수증과 납부서는 발급 예정입니다.

2.미성년자 생활비 지원도 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적인 생활비나 교육비는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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