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2019년도에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2018.01.01.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기한내에 신고 납부하지 못한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주소지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다음날인 06월 01일부터 관할세무서
에서 양도소득세 무신고 결정을 하기 전까지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