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대신 하셨다는데 저에게는 환급되는 금액이 없는건가요?
2024년 7월부터 파견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연말정산 할 시기가 되어서 아버지 회사에서 제 연말정산까지 끝내셨다고 하는데, 그럼 제가 환급받을 세액까지 제가 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제가 연말정산 안하면 아버지한테로 포함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주택보유 부모님(세대주) 아래 세대원으로 있고 작년 7월부터 계약직으로 근무 및 2월 퇴사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데 받지 못할 경우 제가 돌려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은ㄹ 하시면 되며 기재하신 근무기간으로 보아 대부분 환급을 받을 것입니다.
참고로 본인의 연간 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부모님이 질문자님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실수한 것일 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