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간 4,800만원 이상 ~ 10,400미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한가요?
연간 4,800만원 이상 ~ 10,400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연간 4,800만원 이상 ~ 10,400미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시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한가요?
세금·세무
연간 4,800만원 이상 ~ 10,400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연간 4,800만원 이상 ~ 10,400미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시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한가요?